[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에 대하여

또 다시 찾아온 연말 정산기간 이네요.

그렇게 벌이가 높은편이 아니라 오히려 내는 세금보다

받는것이 더있지만, 매번 연말정산 할때마다 어렵고 햇갈리더라구요ㅠ

진짜 누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해요.

그래도 직접 신청안하고 인사팀에 제출하는거라

인사팀분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1인가구, 독립을 했기때문에
월세로 있어서 소득공제를 꼭 챙겨야했거든요.

이건 엄연히 저를 위한 기록이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월세 소득공제 자격요건]
1. 연간소득 7천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3.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이 85㎡이하 (단위환산 약 25평)
4. 임차한 주택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
(*전입신고 이후 월세지급부분만 공제 가능)

 

 

[필요서류]
1.주민등록등본 (인터넷으로 출력시 무료)
정부24 www.gov.kr 에서 출력 가능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지급 증빙자료 (계좌이체,통장사본, 등)


모든 서류가 준비 되셨으면 소득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공제 받는 방법이 다르실거에요.
저는 회사 인사팀에 넘기는 방법이라 개인적으로 공제 신청은 안하거든요.


보통은
1.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기 (현재 저!)
2. 직접 세무소 방문신청
3.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햇갈려요;
인터넷에 나와있는 방법으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신청하게되면 주의표시가 뜨더라구요


[주택임차료 현금 영수증 신고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1. 본 화면은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화면으로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화면이 아닙니다.
2. 월세 세액 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합니다.
3. 주택 월세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있어서;;
작년에 신청할때 엄청 햇갈렸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폭풍 검색을 했었는데..

 


월세로 지급한 금액을
1.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도 적용 받을수 있다.
2. 월세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두가지 방법인데, 중복 공제가 안된대요.

 


한마디로
월세 세액 공제 vs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이게 다른거더라구요;;
전 그냥 같은건 줄 알았는데..

그냥 결론은
월세 세액 공제로 받는게 유리하다고 하네요.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 공제율 12%
(종합소득세 4천만원 이하)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공제율 10%
(종합소득세 6천만원 이하)


예를 들면 월세를 매달 50만원 씩 납부하게되면
50(월세) x 12(1년) = 600만원 (총 납부 월세)

이걸 소득 기준이 5,500만원 이하면 12% 공제를 받아서
600 x 12% = 72만원 (공제금액)
(* 최대 공제금액은 750만원까지 가능)


월세지급이 750만원(월세 공제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초과분은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별도 적용가능하다고하는데

사실 전 초과를 해서 (780만원_나머지 30은?) 

나머지는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별도를 하면된다는데 어려워서 먼산만 보고있어요.

물론 보통의 경우는 월세 세액 공제가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보다 유리하대요.
하지만 저는 물론, 회사 인사팀에 이미 자료를 다넘겼으므로..

어떻게 되겠지 심정입니다. 하하하..어려워라...


 

 

 

 

혹시나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는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리 국세청에 발급받도록 등록을 해 두어야 합니다.

 

 

최초 한 번만 신고하면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 기간 동안에는 

매월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 기간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 전입 신고가 안되는 곳에서 월세로 살고계시다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수가 없대요.
그럴경우는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신청이 더낫다고하네요.

신청할 주소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와 달라고 무관하대요.
필요 서류는 월세 계약서와 월세 입금확인증만 있으면된다고합니다.

 

 


6월이면 계약한 집도 2년 만기가 되어가서
연장을 해야할지 다른곳으로 알아봐야 할지
고민이 많아져요ㅠ
월세가 비싸긴한데 역세권에 주변이 좋아서
참 망설여지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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