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 되는 연말정산 _ 1

이제 곧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옵니다.

저는 작년 1월중순부터 연말정산을 해서 올해도 여러모로 정신없을거 같네요.

오늘부터 올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은 저도 참고하기 위한 연말정산 내용이에요.

아껴야 돈이모이는거죠.

(하지만,  현실은 빚쟁이 인생...먼산..)


소득을 줄여주면 소득공제

▶연말정산의 기본이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을 공제, 즉 줄여주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공제 효과가 큰 건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이다. 월급에서 미리 떼가고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누락 여부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면서 빌린 돈도 공제 대상이다.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의 40%까지 공제해준다. 청약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24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해 3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카드 소득공제도 빼놓을 수 없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하면 초과금액의 15~40%(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해준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다.


세금을 줄여주면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걸 말한다. 체감 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총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이 한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6.5%다. 매년 연금저축에 400만원씩 납입하면 수익과 별개로 66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5500만원 이상의 공제율은 13.2%다. 맞벌이라면 총급여가 5500만원에 못 미치는 사람이 먼저 한도(700만원)를 채우는 게 좋다.
▶보장성 보험(화재보험, 암보험 등)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공제를 받는다. 1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12만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인지, 종교단체에 낸 것인지 등에 따라 공제율은 다르다. 대략 15% 정도 돌려받는다고 보면 된다. 자녀세액공제도 있지만,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부양가족에 따라 기본공제
연말정산 가장 첫 항목이 바로 기본공제다. 사람 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 주는 건데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씩 소득에서 빼준다. 연간 소득금액(과세대상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한집에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이면 1명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혜택도 있다.


체크카드가 진리? No!
카드 소득공제의 핵심은 ‘총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이다. 총급여가 5000만원인 A씨가 2000만원을 체크카드로 썼다면 25%(1250만원)를 초과한 나머지 750만원의 30%(225만원)까지 소득에서 빼 준다는 의미다. 체크카드의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의 두배니 이론적으로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현명하다. 하지만 25%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라면 높은 공제율도 의미가 없다. 대략 연중 어느 시점에 25%가 넘을 것으로 판단되면 그때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25%를 채우기 어렵다면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다.


잘 챙기면 효과 큰 의료비·교육비
▶의료비는 세액공제 금액이 크다. 본인은 공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많을수록 환급액도 크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다.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에 가입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본인이 쓴 건 보통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도 공제 대상이다.


[올해 변경사항]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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